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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해외연수 의무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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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영어 교사의 해외연수를 의무화하는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영어교원의 해외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우수 교원에 대해 길게는 1년 동안 추가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기준에 모자라는 교원은 2차례 재시험 기회를 준 뒤 모두 불합격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교사에게는 추가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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