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강제 전역조치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동성애 간부에 대한 강제전역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군내에서 동성애로 적발된 간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복무중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만 강제전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병의 경우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애로 인한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쳐 전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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