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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 통념 뛰어넘는 살인 이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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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높은 이자는 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이 오늘(15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려쓰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슷한 소송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2월, 오모 씨는 심모 씨에게 1천3백만 원을 빌려준 뒤 심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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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가 받기로 한 이자는 보름마다 원금의 10%, 1년으로 치면 원금의 240%였습니다.

심 씨는 뒤늦게 이자가 너무 높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오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때 이율은 연 480%였다며 오히려 이 때 갚은 이자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계약은 무효"라며 심 씨가 240%의 이자를 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미 낸 이자 중에서 사회 통념보다 높은 부분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사회 통념상 지나친 고금리 약정 부분은 무효로 이미 지급된 부분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회 통념상 적절한 이율이 얼마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연 66%이지만, 개인간 거래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따져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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