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을 뛰어넘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을 경우, 사회통념의 수준을 넘는 부분의 이자는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 모 씨가 연 240% 이상의 이율로 돈을 빌려간 심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또 이미 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이율이 얼마인지는 하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1년 심 씨 등이 연 243%의 이율로 1천 3백만 원을 빌려간 뒤 돈을 모두 갚지 않자 "원금과 이자 4천 8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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