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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해도 징수회피 목적이면 탈세"

대법원 '금지금 탈세' 유죄 확정…사건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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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의사가 없이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을 형식적으로 신고했다면  조세포 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만 하면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금괴 변칙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로 기소된 금괴 거래업체 대표 현모씨 등이 낸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이는 조세를 확정하고 부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조세 징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숨기거나 빼돌린 채 과세 표준만 신고하는 행위는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 확정할 수 있게는 하지만 징수는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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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일부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낸 부분을 조세포 탈로 봐야할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신고가 된 부분도 징수회피의 목적하에 이뤄졌으므로 조세포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적용한 조세범처벌법과 대외무역법위반죄 등  죄수(罪數)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05년 11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영세율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중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현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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