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대출을 받을 경우, 월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 규모를 결정하는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이 40 ~ 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DTI 비율이 각각 가산돼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오늘 금감원에서 회의를 갖고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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