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을 하는 A(40.여)씨는 지난해 12월 1일 급전이 필요해 부산 시내 모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았다.
조건은 '원금 100만원을 빌리면 선이자로 30만원을 뗀 70만원만 손에 쥐며 5일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이자 5만원을 물어야 한다'였다.
급전이 필요한 A씨는 대출신청서를 썼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백지 약 속어음 등을 사채업자들에게 넘겨 줬다.
그러나 A씨는 5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원래 이자 5만원, 연체이자 3 만원 등 하루에 모두 8만원씩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형편이 됐다.
한 달에 24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해 원금을 100만원으로 봤을 때 2.4배의 이자 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인 것이다.
실제 손에 쥔 70만원을 원금으로 생각하면 3배가 넘는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연 이자는 최소 2천880%에서 최대 4천%나 된다.
결국 A씨는 살인적인 고리를 이기지 못해 빚을 갚지 못했으며 하루에도 수차례 씩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또 폭력배들이 주점에 찾아와 이자 대신 공짜 술을 먹고 가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는 폭력배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점으로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 를 부렸다.
A씨는 이들의 협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이들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A씨는 14일 어렵게 말문을 열 수 있었 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상 거래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은 특히 높은 이자 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