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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교통사고 첫 재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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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군인과 경찰 분야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경찰 수사가 끝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고교생 조 모군이 낸 고충 민원에 대해 "상대 차량인 택시가 과속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만큼 재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고가 난 택시의 운행 기록계를 조사한 결과 당시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렸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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