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이모씨와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 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낸 소송에서 "의사는 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가 이씨의 몸에서 석 달 전에 채취한 지방을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재수술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책임을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석 달 전에 채취한 자신의 복부 지방을 양쪽 볼과 이마에 넣는 수술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얼굴에 염증이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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