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보호소의 화재 참사는 총제적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외국인 보호소는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추방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수용되는 시설이다"며 "각종 편의 시설이 구비, 안전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소가 사실상 감옥과 같이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종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주거지 무단 침입을 통한 단속, 단속시 신분증 미제시, 통역 없는 조사, 제한된 운동시간, 인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방 등 보호소 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수용인의 방화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어 자칫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화인 규명과 더불어 보호소의 폐쇄적 구조,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임에도 당국에서 유족이나 고인에 대한 예의 표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주 노동자가 아닌 한국인이 같은 일을 당해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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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책위는 부상자 전원에 대한 면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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