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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호 외국인, 법무장관 승인 받아야"

정부, 인권 NAP 정부 초안 마련…4월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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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정부 초안이 확정됐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쟁점은 일단 유보됐으나 소수자·사회권 분야 정책은 인권위 안이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외국인을 6개월 이상 장기보호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인권 증진 방안이 대거 포함된 반면 논란이 됐던 초·중등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각 부처 실무진과 학계와 시민사회,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 NAP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보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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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대해 정부 초안은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국보법은 "해석·적용에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개폐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보안관찰제도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권위가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경우 정부 NAP초안은 대체 복무제 개선연구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개선연구회는 작년 4월 국방부가 구성한 민관공동연구회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달께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6개월을 넘겨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할 경우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게 할 방침이다.

6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3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해 무분별한 장기 보호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로 했다.

정부 NAP 초안은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의 NGO 활동 지원'을 포함시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은 인권위 안에는 없었다.

정부 NAP초안은 ▲ 자유권 보호 증진 ▲ 사회권 보호 증진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배려 ▲ 인권교육·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이행 등 6개 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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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4월초 법무장관 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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