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 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세금대상 소득을 줄인 기업들이 세무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습니다.
현금 수입이 많고 호황인 업종의 업체등 법인세 탈루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법인세 신고에 앞서 전산 분석등을 통해 추출한 기업등 모두 4만9천개 기업과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36만3천376개사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다음달 중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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