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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분양권 불법전매 4명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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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당사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를 벌여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 조사결과 용인 동백지구에서 전용 85㎡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B씨와 작년 3월 2억8천만원에 분양권을 거래한 뒤 소유권 최초 등기가 가능한 10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양 풍동지구에서 85㎡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당사자들도 각각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경찰에 고발됐다.

또 고양 풍동지구에서 72㎡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천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은 각각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교부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부실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부과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파주교하지구의 허위신고 의심자 119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협조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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