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애완견 주인 11명이 키우던 개들이 불량사료를 먹어 죽거나 신부전증에 걸렸다며 사료전문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견 주인들은 개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심리적 상실감을 입었고, 생명인 애완견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료업체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2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주인들의 개 구입 비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하 모씨가 "맡긴 애완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폐사했다"며 수의사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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