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인기 드라마 '주몽'의 여주인공 한혜진(26)씨가 9일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와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의 계약은 2006년 2월 13일 해지됐기 때문에 한씨는 '주몽' 출연료의 30%인 7천 200만 원 등을 갚을 필요가 없지만 위약금으로 2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씨는 2005년 2월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와 2천 500만 원에 전속 계약했다가 얼마 뒤 해지했고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전속 계약에 따른 제반 채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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