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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청약관리' 주택 7채 소유자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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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도 아파트 당첨 꿈 꾸시는 분 적지 않으실 텐데 정부의 청약 관리,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집이 7나 있는 사람이 1순위로 당첨되는가 하면 특혜 분양 비리 눈감아 주면 뒷돈 챙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에게는 우선 당첨권을 주고 그 다음 1순위도 1가구 1주택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수도권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28곳을 골라 조사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의 1.3%인 332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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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면서 무주택자인것으로 속여 당첨받은 사람이 10명, 심지어 집을 7채 가지고도 1순위 당첨을 받은 사람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청약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기국/감사원 담당 심의관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업무 해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확인 없이 분양된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352곳이어서, 실제 부적격 당첨자는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청약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잇속은 챙겼습니다.

미계약 아파트 특혜 분양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자기도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자기 땅에 시 예산으로 길을 내도록 한 뒤 쪼개 팔아 4억 원 넘게 벌어들인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105명을 적발해 3명은 파면 고발 조치를 내리고, 건설교통부에는 점검반을 구성해 전면적인 현장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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