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사면 대상자 434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업인들 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 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434명 가운데 기업인은 160명.
선거사범 223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 명예 회장 등 재계가 지난 연말에 사면을 요청한 59명 대부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치인으로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홍일 전 의원,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가 포함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과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사면을 통해 청와대가 김 전 대통령 측에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 이번 조치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외환 위기 발발 10년 째인 올해의 뜻에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두사람의 사면이 걸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 측근 봐주기'란 여론을 의식한 듯 명단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