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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되면 사업 못한다"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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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비 감정가 인정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설 업체들이 주택 사업을 축소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2005년에 매각한 뚝섬 상업 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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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정 가격은 5200억 원.

건설 업체들이 매입한 가격은 훨씬 높은 1조 1천 2백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택지비를 매입 비용이 아닌 감정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뚝섬 개발업체 관계자 : 뚝섬용지의 미래가치를 예측해서 매입당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가로 택지비를 인정할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가 규제로 주택 사업이 어렵게되자 상당수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을 축소할 태세입니다.

건설 산업 연구원이 13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이후 주택 사업 축소 계획이 있거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업체가 90%에 달했습니다.

또 분양가 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64.4%가 낮은 품질로 시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호/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 저품질 주택 양산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민간 건설 업체들도 공급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설사들이 3~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규제된다고 해서 이윤이 줄어들 뿐이지 품질 저하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막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 이후 각종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집 값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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