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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교육감 '당선 무효형'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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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당선무효형 해당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대전시 선관위가 7일 새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근거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8일 중앙선관위에 공식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법원도 일단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를 다시 벌이고 있지만, 행위 당시의 법으로 규율하는게 원칙이라며 구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조항의 유추해석보다 문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개정법률안의 입법상 실수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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