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번주부터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 할부금융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함께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할부금융을 1건 이상 받고 있으면서,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주택 할부금융 만기가 보통 20년 이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별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 담보대출의 규제강화에 따라 주택 할부금융을 이용하려는 수요를 막기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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