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맞아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 제공 행위와 세시 풍속이나 졸업식을 빙자한 금품 찬조 행위, 위법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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