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앞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종전 거주자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받게 되며,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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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종전 거주자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받게 되며,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