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재해예방 조치 취하면 제조업체 감독 면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노동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각종 안전보건점검과 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감독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교육 등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6개월 마다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