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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투자금 가로챈 탤런트 부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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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을 벌이면서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탤런트 부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회장이자 탤런트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정 씨의 아들인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 능력이나 영업 능력에 비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은 돈을 가로채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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