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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청약통장 미리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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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집이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또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 물량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기회도 좀 넓어졌고 또 당첨 확률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 중산층 이라면 입주자격이 있지만 경쟁이 벌어지면 청약저축이나 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비축용 임대주택은 일단 중소형이 주력 평형이라 청약저축 가입자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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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정수/농협중앙회 주택금융사업단 차장 : 청약저축 가입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이며 1가구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단, 만 20세 이하인 단독 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방법은 매월 2만 원서 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특히,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최대 340만 가구의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만큼 10년 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젊은 사람들과 신혼 부부들은 청약저축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지금 현재 무주택 자녀로서 예를 들면 부모하고 동거하고 있다면 일단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고 무주택 세대주가 된 입장에서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가구주의 연령과 통장가입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갈리는 청약가점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가입해 청약가점을 높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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