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인 뒤 여성을 소개받아 재혼한 남성회원에 대해 결혼정보회사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좋은만남 선우는 호적을 옮겨 이혼경력을 '세탁',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사측의 소개를 받아 B(34.여)씨와 재혼한 A(37)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A씨를 업무방해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A씨는 전적(轉籍)을 통해 이혼사실이 삭제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등을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며 "A씨의 말을 믿고 (B씨를 소개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한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회사의 소개로 2004년 1월께 B씨를 만나 4개월 뒤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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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선우는 A씨의 이혼경력에 대해 고지한 바 없고 전적을 통한 이혼경력 삭제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2주 전 이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3천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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