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만6천여 출산가구에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4인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 출산가구 가운데 3만6천883가구에 대해 12일간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3가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상생아는 18일간, 3태아 이상은 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아나 희귀난치성질환아, 여성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소득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10일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0만원 많은 50만원의 급여가 주어진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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