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발생한 국민은행 강남 PB센터 권총 강도 사건의 피고인인 3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전에 미리 권총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원과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목동의 한 실내 사격연습장에서 권총을 훔친 뒤 국민은행 PB센터에 들어가 지점장을 협박해 1억 5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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