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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DTI 40%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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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적용되는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은 40%입니다.

매년 갚는 이자와 원금을 합쳐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DTI 한도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40%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른 모임을 갖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DTI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우선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서는 DTI를 5%포인트가량 차감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과 은행 입금내역 등 자기신고 소득은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는 공식 소득증명서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득을 전액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의 경우 DTI 한도를 최대 30%까지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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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명확하더라도 이들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한도를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울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5%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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