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국세청이나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현금을 이체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5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1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달 25일 38살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한뒤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7백만원을 자동이체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세청 직원인 척하며 세금 환급을 미끼로,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등을 빙자해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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