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계획에 따라 군(軍)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돼 육군의 경우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첨단.정예화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소요가 늘어나는 숙련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 후 일정기간 보수를 받고 추가로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된다.
또 병역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는 대체복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된다.
다음은 군 병역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복무기간 점진 단축..육군·해병대, 2014년 7월12일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
육군·해병대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해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오는 2014년 7월12일 입대자(전역자 기준 2016년 1월)부터 6개월(180일)의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우선 2006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에게는 '3주 복무에 하루씩'(연 18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지고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에게는 '2주 복무에 하루씩'(연 26일)의 복무단축이 이뤄진다.
'3주 복무에 하루' 및 '2주 복무에 하루' 등 단계적 단축을 통해 급격한 군복무 단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해·공군은 각각 2005년 11월1일 및 2005년 10월1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돼 해군의 경우 2014년 6월2일 입대자부터, 공군은 2014년 5월18일 입대자부터 각각 6개월 복무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6개월간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적용되면 육군·해병대는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육군에 비해 복무기간이 1∼2개월 긴 해·공군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된 이후 추가 단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육군의 입대 연도별 단축기간을 보면 2006년 입대자는 1∼18일, 2007년 19∼35일, 2008년 36∼52일, 2009년 53∼70일, 2010년 71∼87일, 2011년 88∼113일, 2012년 114∼139일, 2013년 140∼165일, 2014년 166∼180일 등이다.
전투력 저하 방지와 입영연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이 적용되는 2014년 전에는 언제 입대하더라도 병역단축 기간이 한 달에 26일을 넘지않도록 했다.
단계적 감축을 통한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는 육군의 경우 2006년 1월 입대자 기준으로 8년 6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국방개혁 2020'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연평균 6만 5천 명의 현역자원이 남고 6개월 단축을 통해 이들 잉여인력을 국가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무단축으로 우려되는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훈련위주 부대운영 여건을 조성키로 하고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 과학화 교전장비 확보 및 각종 가상전투 훈련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 도입..2020년 4만명 수준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분야에 대해 의무복무를 마치고 지원자에 한해 일정기간 추가복무를 하게 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이는 첨단·정예화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전투.기술분야 및 첨단 장비운용 분야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2008년부터 2천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6∼18개월을 복무하게 하고 차기전차·K-9 자주포·KDX-III 구축함·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입대 때부터 선발해 총 3년을 복무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완료 후부터 연 1천만원∼1천500만원을, 입대 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은 3년 총액기준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유급지원병 운용에 2020년까지 총 2조6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추산되지만 이미 '국방개혁 2020'에 1조 7천억원이 반영된 만큼 2020년까지 추가 소요 예산은 9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유급지원병에 대한 수당은 세부 추진과정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병→일병→상병→병장을 거쳐 최고 하사 계급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군별로는 육군 3만4천500명(전투·기술 숙련병 7천명,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2만7천500명), 해군·해병대 3천500명(전탐·조타·내연 및 해병 분대장 1천850명, 함정·특수전부대 등 1천650명), 공군 2천명(항공기·무기 정비 등 1천450명, 방공포병 등 550명) 등이다.
국방부는 또 2007년 현재 20%(18만2천명)인 간부 비율을 2020년(전체 병력 50만명)까지는 40%(20만명)으로 확대, 간부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 등으로 대체복무제 단계적 폐지
전·의경, 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제와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현역 자원이지만 전·의경이나 경비교도대,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하는 전환복무의 경우 2008년부터 배정인원을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
정부는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은 우선적으로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 자원은 단계적 감축 없이 2011년까지 연 4천500명씩 배정하다 2012년 이후 완전히 폐지키로 했으며 보충역 자원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작해 2012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또 공익근무요원도 행정보조, 경비분야는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11년부터 폐지된다.
봉사 분야와 보호.감시 분야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사회서비스 부문 복무자는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 체제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가한 일부 복무영역도 사회복무 체제로 편입된다.
지난해 12월 대체복무 현황을 보면 전·의경 4만 3천명, 경비교도대원 3만명, 의무소방대원 1천명, 산업기능요원 1만 2천명, 산업기능요원 2만명, 공익요원 5만 2천명, 공중보건의 5천명, 전문연구요원 7천명 등 총 14만 3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병역이행자의 22.6%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제 폐지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른 도입 취지의 퇴색, 군 복무 형평성 논란 등이배경이 됐다.
전경의 전환복무는 대간첩 작전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그 수요가 줄었고 경비교도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력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대체복무 상호 간에 급여(월 8만원∼250만원), 복무기간(24개월∼36개월), 근무환경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입대 전에 양성해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를 병무청,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예외없다'..사회복무제 도입
병역의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역 미 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제도 운용분야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발서비스, 교육문화 서비스, 장애학생 교육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사회봉사, 환경안전 서비스, 기타 사회봉사 등이다.
복무분야 및 연차별 인원배정, 관리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은 올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사회복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 대상은 일단 보충역 대상자와 현역 면제자 가운데 손가락 장애나 인공수정안(眼)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그러나 중증 질환자인 6급 및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사회복무 인력은 우선 2008년 3만 5천 명에 이어 2011년 6만 4천 명, 2020년 13만 7천 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복무자에 대해 집총교육을 포함한 1주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본인들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 배치할 예정이며 '지역 복무관리센터'를 신설해 사회복무자들의 복무를 감독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은 현역 자원보다는 길게 하되 현재 복무기간이 26개월인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복무단축 형평성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도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할지, 아니며 기존 수준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시설규모나 실적 등 기준을 마련해 추천과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기관으로 지정하는 '복무기관 지정제'와 복무기관 및 의무자간에 협의를 통해 소집 일시와 수행업무 등을 결정하는 '사회복무 선택제', 출퇴근이 원칙이지만 업무성격이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합숙을 병행하는 '합숙근무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체육분야의 일부 대회를 축소,조정해 이 분야에 대한 병력특례 특혜 시비를 줄이는 한편, 예술분야 편입자는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체육분야 편입자는 국가대표 차출 시 소집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이나 귀화자, 혼혈인, 고아 등에 대해서도 사회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