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박지원·권노갑 씨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김영완 씨가 떼강도를 당한 '묻지마 채권'을 사정을 모른 채 구입한 이 모 씨 등 2명이 채권 판매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명 채권을 산 이씨 등이 채권이 관할 법원에 공시 최고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채권 매수 당시 강도 사건이 명동 사채 시장에 널리 알려진 직후였고, 이씨들이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 신고를 했다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판매자들의 책임을 60%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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