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비자금 693억 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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