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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공기업 임원 선임에 사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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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상임 이사, 그리고 감사 후보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 위원회에 사원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못박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사장을 뽑는다면 사원들은 노조원 대표와 비노조원 대표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인물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사원을 대변하는 추천 위원이 직원들이 원하는 인물을 사장 후보로 만들 수는 없지만, 능력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거나 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경영권이 지나치게 침해 당할 가능성 때문에 노조 위원장 등 사원 스스로가 사원 대변인이 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임원 추천 위원회를 통과한 임원 후보들은 민간인이 과반수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임원 후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하도록 명시해 공개 모집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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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원 대변인 제도를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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