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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가장' 4인조 강도 영장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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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대리운전 기사로 가장해 손님을 납치한 뒤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 등)로 신모(3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대리운전기사 장모(36)씨를 납치, 업무용 PDA를 빼앗은 뒤 대리운전을 신청한 모 저축은행 지점장 이모(48)씨를 납치·감금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아 4천600만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앞서 작년 8월에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랜드로바 승용차에 타고있던 A씨를 납치해 현금 1천200만원을 인출하게 해 빼앗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리운전 기사 조모씨의 뒤를 쫓아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대리운전 신청자인 윤모(41)씨를 납치한 뒤 5천50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억1천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첫 범행시 차량을 납치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지만 이후 대리운전을 하는 차량을 뒤쫓은 후 차량을 빼앗거나 대리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모두 납치해 돈을 빼앗는 등으로 점차 대담하게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세번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대리운전기사 장씨의 PDA를 통해 15차례에 걸쳐 재범행을 시도했지만 범행 대상자가 예상보다 술에 덜 취했거나 일행끼리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 차량을 놓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학교 근처에서 풀려난 피해자 이씨와 장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도단 중 1명이 모 은행 학동역 지점 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이 확보되자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의 판매자로부터 신씨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 휴대전화가 경기 부천시 한 PC방으로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이 이곳에서 채팅을 한 내용을 분석, 정황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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