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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위치정보서비스 불법 운용"

'피조회자에 정보 조회 문자로 통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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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개인 위치 정보 서비스를 불법 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KT와 KTF, LGT 등은 1억 8천여만건의 위치정보를 조회했지만, 피조회자에게 해당 정보를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위치정보 조회를 피조회자에게 문자 서비스로 통보해주도록 한 법이 지난 2005년 1월 제정됐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이 발효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억건의 위치 정보서비스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추산할 때, 이동통신사들은 문자메세지 발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소 2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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