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가청렴위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렴위에 접수된 신고사항의 진위가 확인되거나 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에 공표하지 않도록 했으며,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인 만큼 '아님 말고'식의 악의적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