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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 부장판사·경찰관 무죄 선고

"김홍수 씨 진술과 부장판사 사실관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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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와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향응과 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 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홍수씨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데, 돈을 건네기 위해 만났다는 날에 김 전 부장은 대법원 회식에 참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합의21부는 김홍수씨에게 부탁을 받아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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