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정위, 한국도시개발·업체 대표 등 고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이 업체의 전·현직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시개발은 봉진건설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8천693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천323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또 공정위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대금지급 시정명령과 이행독촉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