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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투기지역 DTI 규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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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주택과 6억 원 이하 아파트에까지 DTI 40% 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단,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거나 대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DTI가 60%까지 허용됩니다.

또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설 때 이주비와 중도금을 집단적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시공사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DTI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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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리스크 증대와 가계의 부실 강성은 선제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금융 기관의 책임있는 여신 관행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는 DTI와 부채 비율, 그리고 신용 등급 등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은행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스스로 신고한 소득을 인정하기로 했고 은행별로 신용카드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은행권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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