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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3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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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생긴 일조권 침해에 대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인 손해까지 포함한 것으로 공사업체와 주민들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울산방송,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지법 제 10민사부는 롯데건설이 야음동 롯데캐슬공사장 인근 선경그린아파트 176가구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해 30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의 시가 하락액은 19억여 원이지만 공사기간 동안 생활불편과 정신적 손해 등이 예상돼 57%를 가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2~3년이 더 걸려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며 양측의 양보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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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2주일 안에 원고측과 피고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은 판결로 확정됩니다.

주민들은 일단 배상금이 적다는 반응이고 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조/선경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 이분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이 액수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수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해규/재건축 조합장 : 금액적으로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 재판부에서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이번 법원 조정안은 배상금 규모가 큰데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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