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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리랑 3호 기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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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009년 발사예정인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해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로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 이 모 씨와 이 정보를 건네받은 외국 기업 로비스트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좌관 이 씨는 지난해 4월쯤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외국 기업의 로비스트인 한국계 미국인 이 모 씨를 통해 러시아 관련 기업에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두 명의 이메일과 로비스트 이 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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