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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개정 재난관련법은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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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개정해 공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31일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행자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응급상황에 따라 투입할 장비와 인력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하며 군부대의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며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의 지정대상에 공공시설은 물론 현대, 삼성 등 민간기업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행자부가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장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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