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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에 따른 나의 대출가능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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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에 따라 3월부터 6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게 됐다.

지금은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신규 구입 때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 구입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담보대출에도 DTI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 일 때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금액은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대출금액, 주택규모(평형), 은행별 '자체 로드맵'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게 됐다.

기본적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DTI 4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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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액 감소폭이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다른 부채없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시가 5억 원 아파트로 평수를 늘려갈 경우에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줄게 된다.

15년 만기(고정금리 7%, 원리금균등분할방식)로 대출을 받을 때 DTI를 40%로 적용하면 1억8천54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담보인정비율(LTV) 60%(만기 10년 이상때)를 적용해 3억 원(5억 원x0.6)을 대출받을 때에 비해 1억 원 이상 축소되게 된다.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은 DTI 40% 기준으로 1억1천120만 원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LTV 적용에 비해 대출금액이 2억 원 가까이 급감하게 된다.

기존에는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만기를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게 되면 LTV 60%만 적용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같은 대출한도를 적용받았으나 DTI 규제가 추가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대출한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3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아파트는 DTI 60%로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된다.

연소득 3천만 원인 새내기 직장인이 시가 3억 원인 서울 외곽의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1억6천680만 원(DTI 60% 적용)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 규제가 40%(1억1천120만 원)일 때에 비해 대출한도가 5천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비해 대출한도 산출기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대출가능 금액이 모두 달라지게 됐다"며 "다만 이번 대책이 우선적으로 은행권에 적용되는 만큼 비은행을 통해 줄어든 대출금액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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