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동네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8년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동생의 여권을 빌려 중국으로 도주했다 상해지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직후 귀국해 수사당국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점 때문에 정씨는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내에서 숨어 지냈다고 주장했지만 숨어 있었다는 동네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동생 명의로 제출한 여권연장 신청서 등이 확인되면서 해외 도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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