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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의미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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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31일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은 주택담보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은행의 자체개인신용평가등급(CSS), 외부 크레디트뷰로(CB)의 평가 자료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그 동안 담보가치 위주로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의 여신심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부 심사체계와 관행을 혁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시 채무상환 부담 악화로 인한 가계부실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 금융권에 DTI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애초 방침과는 달리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에만 적용하기로 해 원래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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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2월부터 은행권에 모범규준을 먼저 적용한 뒤 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바꾼 것은 강도높은 대출규제가 자칫 부동산 가격 경착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해소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어 자칫하면 내수부진 심화와 부동산 가격급락 등에 따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부원장보는 "수십년간 지속해 온 담보위주 주택담보대출 심사관행을 전 권역에 걸쳐 일시에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런 판단 아래 전 금융권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 여부는 은행권 시행결과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보험사나 상호저축은행, 캐피털 등 다른 금융권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권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모범규준이 유독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아파트 외에 고가 빌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도 이번 모범규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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