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동안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201명에 대해 1차 경고 조치하고 두 번 이상 적발된 45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매매 업소 단속 때 건물주까지 철저히 조사해 형사 입건하는 한편 범죄수익 처벌법에 따라 임대 수익금도 일부 몰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