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울산시 남구가 19.6%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하남과 과천, 군포, 의왕시 등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등 4개구가 10% 이상 올랐고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구는 5.4% 상승에 그쳤습니다.
표준주택 20만 가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은 0.7%인 1317가구.
전국의 단독주택 수 428만 가구를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2만 8천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가구 2만 1천7백 가구보다 6천 가구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돼 세금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 1천6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나 오르게 됩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 고가주택은 상승률이 8-9%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세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 대비 10%로 묶여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앞으로 한 달동안 이의신청과 조정기간을 거쳐 3월 23일 재공시되며 4월 말에는 전체 428만 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4월 말에 함께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