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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마녀 사냥'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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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사건 유죄판결 판사의 명단이 일부언론에 공개돼 법조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의 이른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가운데 10여 명이 현재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이들 중에 대법관 3명, 헌법재판관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청산하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평가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악법이었을 지라도 30년 전의 실정법에 따른 판결을 현재의 잣대로 다시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올바르지도 않아 보입니다.

'양심에 따랐더라면 유신체제를 비난했다는 정도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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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국민 대다수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하의 법률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의 판결을 새삼 문제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법부를 위축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30년 전이라면 현재 고위직 판사들의 초년판사 시절로 대부분 배석판사 역할에 그쳤는데 재판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일리 있게 들립니다.

과거청산은 과거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마녀 사냥식 폭로는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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