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32년전 사형에 처해졌던 피고인 8명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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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32년전 사형에 처해졌던 피고인 8명에 대해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